1. 우리공사 입찰공고 제2012-0121호(2012.3.21) 관련입니다.
2. 상기호로 공고된 "인천국제공항 3단계 Landside시설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계산방식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공지하며, 아울러 2012.3.27(화요일) 사업설명회 자료와 추가공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상기호의 입찰공고문 “5. 공동도급사항”의 “라”호와 관련하여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공동이행부분과 분담이행부분을 모두 포함한 사업전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내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붙임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계산 기준과 사례(수정) 1부 2. 기술제안서 등 관련 추가 공지사항 1부 3. 인천국제공항 3단계 Landside시설 실시설계용역 사업설명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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