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번호 제2015-0059,0060,0061('15.2.17)와 제2015-0076호('15.2.26)관련입니다.
2. 상기 "인천국제공항 제3기 면세사업권 운영사업(DF9,10,11,12)"관련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에 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DF9,10,12사업권에 참여하는 제안자가 DF11사업권에도 참여하는 경우 제안서 제1권은 1회만 제출 (DF9,10,12사업권 제안서 접수일인 '15.3.10) ※ DF11사업권의 제안서 전문(사업제안요청서 서식3) 포함 - 제3기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영업준비 및 고객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15.8.31까지 2기 면세사업권의 특허의제지정 및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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