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16-0479호('16.11.9)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 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정정사항(국가기술자격법상 토목분야 기술자 -> 토목분야 기술사로 정정)
- 기존 :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소속의 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상 토목분야 기술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 정정 :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소속의 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상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
업무에 혼동을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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