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7호(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5-245호(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의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제영향평가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기간 : 2017.5.4. ~ 5.12.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