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번호 제2017-0237호('17.4.27.)의 관련입니다.
2. 상기 용역의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신한대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62호('16.6.24.)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간 공동수급에 의한 참여는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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