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입찰자들이 제출하는 입찰서(공고문 붙임 3)에 작성하는 가격은 카운터당 입찰단가 입니다 (입찰단가에 입찰수량을 곱한 총액이 아닙니다.)0 입찰보증금 납부시 기준이 되는 입찰금액도 총액이 아닌 입찰단가 입니다.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0 입찰참가신청서 양식도 이에 맞추어 붙임과 같이 명확화 하고자 합니다.0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붙임(수정)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