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67호(2017.12.2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입니다.2. "공항물류단지(3단계)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합니다. - 의견서 제출기한 : 2018.7.20. 18:00까지 - 의견서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yhson@airport.kr) - 첨부파일 "의견제출서" 양식에 반드시 직인날인 또는 대표자 서명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