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번호 제2018-0370호 및 제2018-0371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정내용: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중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정정 - (기존)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토목 분야 특급기술자로서 '교통시설'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정정) 기술사(토목)
※ 정정공고 이전에 협정서 제출을 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협정서 제출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및 변경된 입찰일정은 반드시 붙임 정정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 번호 제2018-0397호 및 제2018-0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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