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9-0279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동 사업의 경우,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부문의 "기술능력 -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은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7조에 따라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