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9-0512호와 관련하여질의답변을 붙임으로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지내용 - 시공실적 증명 및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 - (pq심사)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