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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의무]공항상주업체 자체보안계획 승인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록 2019/11/07 (목)
파일 보안구역 사전승인 신청안내.hwp
내용

본 안내문은 국가항공보안계획 6.2.7.1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3개월 입주가 예상되는 신규계약(입점)업체 등에게 입점(운영) 또는 운항 개시 전에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상세 사항 첨부 파일 클릭!)

☞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사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032-740-2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