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문은 국가항공보안계획 6.2.7.1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3개월이상 입주가 예상되는 신규계약(입점)업체 등에게 입점(운영) 또는 운항 개시 전에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상세 사항 첨부 파일 클릭!)☞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사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032-740-2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