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공사 입찰공고 제2020-0363~368호(2020.8.5.)의 관련입니다.
2. 상기 사업 관련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를 바랍니다. 가.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1차년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대보증금 - 낙찰자는 2차년도 월정 납부 임대료의 9개월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 시에 우리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은 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을 이에 상당하는 보증서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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