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공사 입찰공고 제2020-0388호(2020.8.21) 관련입니다.
2.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공고문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면허를 동시에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허 보완을 위해 구성사와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공고문 4-다 항에 대한 유선질의가 많아 추가공지드립니다.)
2) 지역의무공동도급 30%는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입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 하실때는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2개 면허를 모두 추가해주셔야 구성사로 발송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면허가 2개 다 작성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재택근무 및 회의 일정 등으로 유선응대가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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