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원가 관련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13515호, '20. 7. 13) ※ 상단 [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시설공사] 메뉴 확인
'20. 7. 17일 개정된 상기 심사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의 개정규정은
'20. 10.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사업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심사기준 적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의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문의는 해당사업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계약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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