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0-0422호 및 제2020-0423호와 관련하여질의답변(3차) 사항을 붙임으로 공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지내용 -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대비 시공비율 미달 시 배점한도 항목 평가방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