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의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의 "인천공항 gse주유소c,d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기간 : 2021.10.21. ~ 2021.10.28. - 의견서 제출기한 : 2021.10.28. 18:00까지 - 의견제출처 : 건축지원팀 강준호 대리 이메일(lookbeyond@airport.kr@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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