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5호('22.10.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공사 "화물기 정비계류장(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질의 기한 : '23.2.16(목) 까지ㅇ 제출처 : 김지은 과장, jieun_kim@airpor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