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3-0045호('23. 2. 13) "2023년 인천공항 급유시설 토양정화 검증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입찰 참가자격 정정 - (기존) ③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마친 자 - (변경) ③「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수질분야)로 등록을 마친 자
ㅇ 입찰공고 기간연장 - 기존 공고기간에서 5일 이상 연장(정정공고문 확인)
※ 비고 - 상세내용은 정정공고문 등 입찰안내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 이전에 참가등록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참가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공고로 인해 입찰업무에 혼선을 빚은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반드시 정정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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