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23년 지원시설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1.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2. 공개기간 : '23.4. 25 ~ 5.2(7일)3. 담 당 자 : 건축지원팀 김문한 차장(032-741-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