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조달팀입니다. 연말/연초에 계약관련 몇몇 규정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16.01.01 시행), 2) 계약예규 개정(2016.01.01 시행), 3)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개정(2015.12.18 시행) 등
아래는 각 규정 개정에 따른 중요개정사항입니다. (중요개정사항이외의 개정사항은 첨부자료/법령검색 등 참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체결 1) 입찰의 경우 : 판로지원법에 의해 추정가격 1억미만인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 2) 소액수의계약 :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소액수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경우도 가능)
2. 계약예규 개정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시 규격 사전공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청렴계약서 입찰서 제출시 제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조)
3.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개정
국제입찰 대상에 용역 포함 및 국제입찰 적용 금액 변경(용역/물품)
이 외의 개정 규정들도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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