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게시물 수정 안내(2025.01.22.(수))
- 붙임1 4페이지 및 13페이지에 안내된 가점사항 중 ‘혁신제품 생산기업’을 ‘혁신제품 지정 인증기업’으로 수정
- 붙임1 2페이지에 안내된 가점사항 증빙서류 중 ‘혁신제품 인증서’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