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2023년 7월 31일
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대상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2. 공시일자 : 2023. 7. 31일
3. 공시항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번호, 성능점검능력평가액, 보유기술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