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고용확인서 제출 대상자 확대(공단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청렴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행정예고(’23.8.4) 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3.8.10(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청렴계약 특수조건」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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