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통계법」제15조에 따라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받아,「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 및「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에 의한 건설사 업관리 대가 산출에 적용하는 노임가격을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 한 달간 만근하여「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0.16(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02-3460-8623, 5) 4. 본 조사내용은「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조사표가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붙임2 안내자료 참고) ∘(변경전) 업체현황, 근로현황 및 근무시간 → (변경후) 업체현황 단일항목으로 조정 ∘(변경전) 동절기 사유에 따른 공사중지 임금지급 현황에 대해서만 조사 → (변경후) 다양한 사유에 따른 공사중지 임급지급 현황으로 확대하여 조사
붙임:2023년 임금실태조사 관련자료(회장님 인사말씀, 임금실태조사표 작성요령서, 업체별 임금실태조사대상 목록), 조사표 변경사항 안내자료, 조사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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