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로 BIM 활성화를 위한 기술형입찰 평가에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화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9.14)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9.22(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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