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방계약 집행 특례’를 ‘24.6.30까지 연장하기로 붙임과 같이 고시(’23.12.29)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 고시문 1부. 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