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2024.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사업자용 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② 사업자용 인증서 + 개인용 인증서
※ 나라장터 메인화면 – 하단 알림광장 - “지문보안토큰 의무사용폐지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