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4.1.8) 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3.1.16(화)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2. 일부개정령안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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