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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4/01/15 (월)
파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 개정안 의견수렴.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4.1.9)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1.17(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일부개정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