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23.5.9)되어 기계설비·가스
공사업 등록기준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의 기술능력에 건설기술진
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을 의무
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24.6.30일까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고, 첨부한 기계분야 건설
기술인 자격취득방법을 참고하여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갖추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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