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전기공사업체 포함) 나. (사업규모) 각 광역별로 총 1,000개사
합계
(개사)
서울광역
부산광역
광주광역
대구광역
인천광역
대전세종
경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