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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4/01/22 (월)
파일 (홈페이지) 국토부 보도자료(애로신고센터 운영).hwp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hwp
(홈페이지)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시 확인사항(Q&A 포함).hwp
내용

1. 우리협회는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PF 부실화 관련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와 함께 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알려드리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력업체 애로신고센터는 종합건설업체의 워크아웃(법정관리)로 인해 피해가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 등을 진행하여,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 붙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wing@kosca.or.kr, handzero@kosca.or.kr)

붙임 1. 국토부 보도자료 1부.
2. 신고서 양식 1부.
3.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시 확인사항(Q&A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