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24. 1.27)에 따라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및 <부록>을 재차 배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부록>-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서류-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붙임 1.「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1부. 2.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