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4.1.8)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8일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행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접수코자 하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2.2(금)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의견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며, 각 사별 의견은 행정안전부에(‘24.2.19일까지) 직접 제출도 가능한 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직접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2.14) 행안부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심사중인 규제법안 – 83번 · (국민참여입법센터/~2.19)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검색 · (전자우편) koy69@korea.kr / · (팩스) 044-204-8967 / · (문의) 행안부 회계제도과 044-205-3783
붙임 :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2.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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