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원을 위한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센터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ㅇ 취 지 : 건설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상담 지원 ㅇ 내 용 : 전자카드제도, 단말기 설치 및 운영방법, 정산방법,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사용법 등 안내 ㅇ 대표번호 : 1666-5119 ㅇ 운영시간 : 평일 08:00~18: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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