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및 감사 후보자 대의원, 미경력자 추천양식 배포>
아래의 관련 근거에 따라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양식을 첨부와 같이 배포 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회장및감사선거관리규정) - 제11조의3(입후보 자격)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 총회 전년도말 현재 5년이상 연속 하여 정상회원인 자로서 중앙회 임원 또는 시ㆍ도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기의 경력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는 입후보할 수 있다. 1. 회원 중 회장 선거권이 없는 회원 300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1개 시ㆍ도회당 30인 이상 5개시ㆍ도회이상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며 2중 추천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중앙회 임원, 시ㆍ도회장, 대의원을 제외한 회원 중 선출총회 전년도말 기준 회비를 완납한 정상회원을 말한다. 단, 선출총회 전년도 10월 1일 이후 신규가입한 회원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추천시기는 후보등록마감일을 포함하여 이전 15일간으로 하며, 선관위는 추천시기 전에 추천서 양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②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 총회 전년도말 현재 5년이상 연속하여 정상회원인 자로서 중앙회 임원, 시ㆍ도회장 및 감사, 중앙회 운영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제13조(후보자 추천) ① 입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시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장 : 15인 이상 2. 감사 : 10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2중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2중 추천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 후보자의 추천인수는 1개 시ㆍ도회에서 선거권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1항의 추천시기는 후보등록마감일을 포함하여 이전 15일간으로 하며, 선관위는 추천시기 전에 추천서 양식을 배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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