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모집 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보수교육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35시간) 또는 점검자(7시간)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위 교육 대상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별표3에 근거하여 신규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수료기한 이후에는 보수교육이 아닌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교육일정 | 이수시간 | 인정시간 | 교육비 | 모집인원 | 교육방법 | 2차 | 2월 15일 (목) 10:00~18:00 | 7시간 | 자기계발 1시간 | 65,000원 | 50명 | 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
※ 3차 보수교육 : 5/23(목) 예정, 하반기 교육일정은 추후 공지 ■ 교육 안내 1. 신청 기간 : 2.6(화) 10:00 ~ 2.12(월)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2.6(화) 오전10시에 교육신청. 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
2. 신청 방법 : 2.6(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비 : 65,000원 (교육 시작 전까지 결제 취소 신청 가능) 4.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5.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 교육 과정 교육일시 | 교 과 목 | 담당교수 | 시간 | 2.15(목) | 10:00~12:00 | 보고서 작성요령 | 정창호 ㈜에코 건축사사무소 | 2 | 13:00~16:00 | 건축물관리 점검요령 | 서재원 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3 | 16:00~18:00 |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서재원 미지안 건축사사무소 | 2 |
■ 교육문의 02-3415-6858, 6856~9, 6864, 6878~9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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