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7(토)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참고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