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2월부터 조달청 차장 주재로 주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금번 1차(24.2.7) 회의에 아래와 같이 업체 애로 및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회원사께서는 향후 조달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협회에 신청해 주시면 조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 (메일:gmas3012@gmas.or.kr / 팩스:02-6455-3013) [1차 회의 마스협회 건의사항] 1. 품질보증 조달물품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되더라도 전문검사 면제 2. MAS계약 시 제출서류 변경 등 주요사항은 정정공고 또는 메일안내 등 공신력 확보 3.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전 최소 3개월 전부터 마스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4. 태양광발전장치 마스 규격서 보완 건의 (총 설치용량기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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