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전기설비의 유지·운영 업무를 위해 계측 장비 교정대상과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우리협회에서는 대행업 및 시설관리업(상주 안전관리자 등)의 보유장비의 성능유지를 통한 전기설비의 정확한 계측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교정 업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검·교정 대상 : 대행업 및 시설관리업(상주 안전관리자 등)의 보유장비(공용, 개인 포함) 나. 검·교정 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발송 주소 | 에스에스테크널러지(주) | 이준영 | 02-3667-3061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3길 61 | 케이티아이시시(주) | 이승봉 | 02-717-5400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 (주)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 최상현 | 031-426-4635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S101~102호 | (주)대영씨앤티 | 정흥환 | 031-458-1425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40번안길10-10 |
다. 선정이유 :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를 통한 공인 교정·시험검사 기관의 교정 및 시험 라. 검·교정 수수료 : 한국계량측정협회 교정수수료 단가 대비 10~20%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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