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4.2.2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8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