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필수 계속교육(매년 7시간)’ 시행(‘24.1.7)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일반 계속교육(28시간)’ 원격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교육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 대상 : 35시간 교육이수가 필요한 대상자 중 ‘필수 계속교육’ (7시간)을 이수한 ‘일반 계속교육’ 대상자 나. 교육 과정 : 붙임 파일 참조
※ 계속교육 35시간 중 일반 28시간은 원격교육, 필수 7시간은 집체교육 의무 수강
다. 교육비 : 100,000원(회원사) / 140,000원(비회원사) 라. 개설일자 : ´24.3.4(월) 09:00 마. 관련 문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교육연구센터(02-3460-8661~3)
※ 필수 계속교육(7시간) 실시 일정은 협회 공지사항 ‘3287번’ 참조
붙임 협회 온라인교육 현황 및 신청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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