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납부지원부-794(‘24. 2.26) 관련입니다.
2.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4. 4. 1(월)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3년도 확정) 3.70%, (2024년도 개산) 3.56%* *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06%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2024. 4. 1(월) 도착분에 한함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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