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개정(’24.2.2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