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
? 대 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 신고·납부기한: 2024년 4월 1일(월)
?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 보험료신고 안내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 |
안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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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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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신고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 보험료 산정방법
?? 2023년도 확정보험료 = 2023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2023년도 보수총액 산정방법 >
건설 본사: 2023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
건설 현장: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 × 30%)
※ 일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구분하여 신고 |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본사
보수총액 |
사무(내근)직원 보수 |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
건설일괄
보수총액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외주공사비×30%)
+노무제공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보수로 산정)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0%) |
?? 2024년도 개산보험료 =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
건설 본사: 2024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
건설현장: 총공사금액 × 27%
※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23년도 보수총액의 이상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도 보수총액을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 후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뱅킹), 신용 카드로 납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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