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 및「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및 제25조에 따라 제정된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에 대한 개정의견을 요청해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산업계 의견수렴
2. 조사내용
- 검사·점검 업무의 방법과 절차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
- 신기술, 신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 선제적 안전규제가 필요한 사항
-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사항
-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규제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 규정이 모호하여 임의적·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24. 3. 22.(금)까지 기술운영팀으로 문서 회신
4.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 전문
- 우리협회 홈페이지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기술정보▶시공기준자료▶사용전 점검ㆍ검사규정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고객마당 ▶KESC▶제·개정공고
5. 문의처
- 우리협회 기술처 기술운영팀(043-711-4153~4)
-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기준처 기준운영부(063-716-2412, 2414)
6. 기타사항
- 의견서 작성양식 및 고시 전문 관련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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