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87(‘24. 2.21)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회원사의 합법적인 근로조건 조성 및 위반사항 개선을 위해 노무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지원내용 - (필수) 노동법 10개 항목* 준수 여부 진단 및 개선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금품체불 등 - (필수) 조직문화 진단 및 대응체계 마련(직장내 괴롭힘 맞춤형 컨설팅) - (선택) 근로시간 노무관리 진단·지원
ㅇ 신청기한 : ’24. 3. 7(목)까지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ㅇ 혜 택 : 법 위반이 없거나 자율 개선 사업장은 고용부 정기감독 제외(당해 및 차년도)
ㅇ 신청양식 : 붙임 참조
ㅇ 제출방법 : (메일) smsfes@kbiz.or.kr / (Fax) 02-786-1892
ㅇ 문 의 : 02-2124-3271
붙 임. 참여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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