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무사망사고 벌점 경감기준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개정:'24.3.5, 시행:'24.7.1)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