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LH의 공공주택 발주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주택 계약에 적용할 기준 마련을 위해「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감리용역 집행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4.2.2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3.8(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감리용역 집행기준」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